나노융합 & 첨단기술 개발을 위한 도전 &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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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치·설치 및 관리기준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지정된 전문기관에서 검사(설치/정기/수시) 및 안전진단을 받아야 함
구분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화학물질관리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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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시기 | 2014년12월31일 까지 | 2015년1월1일 부터 | |
검사 | 검사기관 | 지방자치단체 | 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
검사대상 | (유독물 제조/사용시설) 5천톤 이상 (유독물 보관/저장시설) 200톤 이상 |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사업장 | |
안전진단 | 진단기관 | 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
진단대상 | 검사결과 안전상의 위해가 우려될 경우 | ① 검사결과 안전상의 위해가 우려될 경우 ② 장외영향평가 위험도 판정등급에 따른 사업장 |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5-30호, '15.3.10)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5-31호, '15.3.10)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지침(환경부 훈령 제1137호, '15.1.18)
구분 | 시기 / 주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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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검사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완료 후 해당시설 가동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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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 | 영업허가 대상인 경우 | 1년마다(최초 정기검사일 전후 30일 이내) | |
영업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 | 2년마다(최초 정기검사일 전후 30일 이내) | ||
수시검사 | 화학사고 발생 | 화학사고 발생한 후 7일 이내 | |
화학사고 발생 우려 |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통지 시 | ||
안전진단 | 설치/정기 검사결과 안전상의 위해가 우려 | 검사결과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
장외영향평가 위험도 판정등급 |
결과없는 경우 | 4년마다 | |
고위험도 | 4년마다 | ||
중위험도 | 8년마다 | ||
저위험도 | 12년마다 |
- 검사시설단위 : 제조·사용/실내 저장·보관/실외 저장·보관/지하 저장·보관/차량운반/배관이송
- 검사방법/항목 : 검사단위 별로 실시하며 세부내용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참조
- 검사·안전진단수수료 : 검사단위 별로 부과하며 세부내용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규정" 참조
구분 | 검사 및 적/부 판정기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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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2015년~2016년) |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으로 검사 및 판정 (화학물질관리법 관련사항은 권고) |
- 기존시설 :
[별지 제16호서식]~[별지 제21호서식] 적용 - 신규시설 : 화학물질관리법 적용 |
2단계 (2017년~2019년) |
- 화학물질관리법으로 검사하고,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으로 판정 |
- 설치검사 : [별지 제4호 서식]~[별지 제9호서식] 적용 - 정기/수시검사 : [별지 제10호서식]~[별지 제15호서식] 적용 |
3단계 (2020년~) |
- 화학물질관리법으로 검사 및 판정 | - 검사기준은 2단계와 동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