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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융합 & 첨단기술 개발을 위한 도전 & 혁신

환경엔지니어링

나노융합 & 첨단기술 개발을 위한 도전 & 혁신

통합환경
관리제도란?

- 오염 매체별로 개별적으로 허가·관리하던 배출시설 관리를 사업장 단위에서 하나로 종합하여 관리하는 선진 환경관리방식입니다.
→ 오염물질이 대기, 물 등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기술· 경제적으로 가능한 수단(최적가용기법)을 사업장에 적용하여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합니다.
- 화학사고 발생으로 유해화학물질이 사업장 주변 지역으로 유출·누출될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접촉되는지 여부

통합환경관리 오염물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경제적으로 가능한 수단(최적가용기법)을 통해서 사업장 전체적으로 오염물질을 최소화하는 최wjr의 환경관리체계를 말합니다.
최적가용기법(BAT: Best Available Techniques economically achievable) : 우수환경기술 및 운영방식 중 경제적으로 적용 가능한 기법(통합법률안 제 24조제1항)
법적 기반 정부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이해관계자 합의를 거쳐 마련하고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2014.12.31) 이를 통해 현재 6개 법령, 10개 인허가를 사업장 단위에서 통합하여 환경오염을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10개 인허가 : 대기, 수질, 소음·진동, 비산먼지, 악취, VOC, 비점오염원, 토양, 폐기물 처리시설, 비산배출시설

• 종전 대기 · 수질 · 토양 · 폐기물 등 환경 매체별로 관리하던 허가방식을 '17년부터는 하나로 통합허가하는 제도로 저비용 · 고효율의 최적기술을 적용하여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 · 최적화하는 환경관리방식
• 유럽연합 등 선진국의 제도와 경험을 토대로 우리 현실과 특성에 맞게 설계한 제도

*오염 매체별 개별허가를 사업장 단위에서 하나로 종합하여 관리
*기술적, 경제적으로 가능한 수단(BAT)를 적용하여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
*최적가용기법(BAT) (Best Available Techniques economically achievable)
우수 환경기술 및 운영방식 중 경제성이 있는 기법(통합법률안 제2조 제4호) ​

대상사업장 및
적용시기

대상 : 19개 업종 대기 또는 수질 1 · 2종 사업장

(중·소규모 사업장은 자발적 통합허가 신청 가능)

적용 시기 : 17년 부터 5년간 단계적 시행

(기존 사업장은 업종별 시행일로부터 4년간 유예기간 적용)

적용시기 대상업종
신규사업장 기존사업장  
2017.01.01.부터 2017.01.01.~ 2020.12.31까지 전기업(351)중 화력발전업(35113), 기타발전업(35119)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공급업(353)
폐기물처리업(382) 중 지정외폐기물처리(3821), 지정폐기물처리(3822)
2018.01.01.부터 2018.01.01.~ 2021.12.31까지 기초화학물질제조업(201) 중 석유화학계(20111)
합성고무제조업(203) 중 합성고무(20301), 기타플라스틱(20302)
1차 철강제조업(241), 1차 비철금속 제조업(242)
2019.01.01.부터 2019.01.01.~ 2022.12.31까지 석유정제품 제조업(192)/비료 및 질소화합물(202)
기초화학물질제조업(201) 중 무기화학(20129), 무기안료(20131), 유기화학(20119), 합성염료(20132)
기타화학제품제조업(204) 중 농약(20412), 도료(20421), 유약(20422), 계면활성제(20431), 치약· 비누(20432), 화장품(20433), 정제염(20492), 접착제(20493), 화약(20494), 기타(20499)
2020.01.01.부터 2020.01.01.- 2023.12.31까지 펄프종이(171), 중 펄프(1711), 신문용지(17121), 인쇄지(17122), 판지(17123), 기타 종이(17129)
기타 종이 및 판지제품제조업(179)
전자부품(262) 중 평판(2621), 회로기판(26221), 축전지(26292)
기타전자부품(26299)
2021.01.01.부터 2021.01.01.~ 2024.12.31까지 도축, 육류가공 및 저장처리업(101)
알콜음료제조업(111)
섬유제품염색, 정리 및 마무리가공업(134)
플라스틱제품제조업(222)
반도체제조업(261)
자동차 부품 제조업(303)

대상사업장 및
적용시기

대상 : 19개 업종 대기 또는 수질 1 · 2종 사업장

(중·소규모 사업장은 자발적 통합허가 신청 가능)

적용 시기 : 17년 부터 5년간 단계적 시행

(기존 사업장은 업종별 시행일로부터 4년간 유예기간 적용)

1. 일반현황 1.1 사업장 개요
1.2 사업장조성계획
1.3 시설 설치계획 개요
2. 배출영향분석 결과 2.1 일반사항
2.2 대상지역
2.3 기본분석정보
2.4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영향
3. 허가배출기준안 3.1 대기오염물질의 허가배출기준안
3.2 수질오염물질의 허가배출기준안
3.3 악취, 소음, 진동의 허가배출기준안
4.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계획 4.1 통합공정도
4.2 공정 및 배출시설 계통
4.3 오염물질 및 배출저감
5. 연료, 원료 등 사용물질 5.1 총물질수지
5.2 사용물질 정보
5.3 제품 생산계획
6. 사후환경관리계획 6.1 모니터링 / 유지관리계획
6.2 비정상 운전시 환경관리계획
6.3 환경사고 예방 및 대응계획
7. 최적가용기법(BAT) 적용 현황 · BAT 적용의 목적 및 달성가능성
· 적용 BAT의 세부내용 등
8. 첨부서류 8.1 배출량 추정 근거
8.2 정보보호 요청내역 및 사유
8.3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제출 서류

사업장
환경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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