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융합 & 첨단기술 개발을 위한 도전 & 혁신
나노융합 & 첨단기술 개발을 위한 도전 & 혁신
- 오염 매체별로 개별적으로 허가·관리하던 배출시설 관리를 사업장 단위에서 하나로 종합하여 관리하는 선진 환경관리방식입니다.
→ 오염물질이 대기, 물 등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기술· 경제적으로 가능한 수단(최적가용기법)을 사업장에 적용하여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합니다.
- 화학사고 발생으로 유해화학물질이 사업장 주변 지역으로 유출·누출될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접촉되는지 여부
통합환경관리 | 오염물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경제적으로 가능한 수단(최적가용기법)을 통해서 사업장 전체적으로 오염물질을 최소화하는 최wjr의
환경관리체계를 말합니다. 최적가용기법(BAT: Best Available Techniques economically achievable) : 우수환경기술 및 운영방식 중 경제적으로 적용 가능한 기법(통합법률안 제 24조제1항) |
법적 기반 | 정부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이해관계자 합의를 거쳐 마련하고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2014.12.31) 이를 통해 현재 6개 법령, 10개 인허가를 사업장
단위에서 통합하여 환경오염을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10개 인허가 : 대기, 수질, 소음·진동, 비산먼지, 악취, VOC, 비점오염원, 토양, 폐기물 처리시설, 비산배출시설 |
• 종전 대기 · 수질 · 토양 · 폐기물 등 환경 매체별로 관리하던 허가방식을 '17년부터는 하나로 통합허가하는 제도로 저비용 · 고효율의 최적기술을 적용하여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 · 최적화하는 환경관리방식
• 유럽연합 등 선진국의 제도와 경험을 토대로 우리 현실과 특성에 맞게 설계한 제도
*오염 매체별 개별허가를 사업장 단위에서 하나로 종합하여 관리
*기술적, 경제적으로 가능한 수단(BAT)를 적용하여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
*최적가용기법(BAT) (Best Available Techniques economically achievable)
우수 환경기술 및 운영방식 중 경제성이 있는 기법(통합법률안 제2조 제4호)
(중·소규모 사업장은 자발적 통합허가 신청 가능)
(기존 사업장은 업종별 시행일로부터 4년간 유예기간 적용)
적용시기 | 대상업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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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장 | 기존사업장 | |
2017.01.01.부터 | 2017.01.01.~ 2020.12.31까지 | 전기업(351)중 화력발전업(35113), 기타발전업(35119) |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공급업(353) | ||
폐기물처리업(382) 중 지정외폐기물처리(3821), 지정폐기물처리(3822) | ||
2018.01.01.부터 | 2018.01.01.~ 2021.12.31까지 | 기초화학물질제조업(201) 중 석유화학계(20111) |
합성고무제조업(203) 중 합성고무(20301), 기타플라스틱(20302) | ||
1차 철강제조업(241), 1차 비철금속 제조업(242) | ||
2019.01.01.부터 | 2019.01.01.~ 2022.12.31까지 | 석유정제품 제조업(192)/비료 및 질소화합물(202) |
기초화학물질제조업(201) 중 무기화학(20129), 무기안료(20131), 유기화학(20119), 합성염료(20132) | ||
기타화학제품제조업(204) 중 농약(20412), 도료(20421), 유약(20422), 계면활성제(20431), 치약· 비누(20432), 화장품(20433), 정제염(20492), 접착제(20493), 화약(20494), 기타(20499) | ||
2020.01.01.부터 | 2020.01.01.- 2023.12.31까지 | 펄프종이(171), 중 펄프(1711), 신문용지(17121), 인쇄지(17122), 판지(17123), 기타 종이(17129) |
기타 종이 및 판지제품제조업(179) | ||
전자부품(262) 중 평판(2621), 회로기판(26221), 축전지(26292) | ||
기타전자부품(26299) | ||
2021.01.01.부터 | 2021.01.01.~ 2024.12.31까지 | 도축, 육류가공 및 저장처리업(101) |
알콜음료제조업(111) | ||
섬유제품염색, 정리 및 마무리가공업(134) | ||
플라스틱제품제조업(222) | ||
반도체제조업(261) | ||
자동차 부품 제조업(303) |
(중·소규모 사업장은 자발적 통합허가 신청 가능)
(기존 사업장은 업종별 시행일로부터 4년간 유예기간 적용)
1. 일반현황 | 1.1 사업장 개요 1.2 사업장조성계획 1.3 시설 설치계획 개요 |
2. 배출영향분석 결과 | 2.1 일반사항 2.2 대상지역 2.3 기본분석정보 2.4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영향 |
3. 허가배출기준안 | 3.1 대기오염물질의 허가배출기준안 3.2 수질오염물질의 허가배출기준안 3.3 악취, 소음, 진동의 허가배출기준안 |
4.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계획 | 4.1 통합공정도 4.2 공정 및 배출시설 계통 4.3 오염물질 및 배출저감 |
5. 연료, 원료 등 사용물질 | 5.1 총물질수지 5.2 사용물질 정보 5.3 제품 생산계획 |
6. 사후환경관리계획 | 6.1 모니터링 / 유지관리계획 6.2 비정상 운전시 환경관리계획 6.3 환경사고 예방 및 대응계획 |
7. 최적가용기법(BAT) 적용 현황 | · BAT 적용의 목적 및 달성가능성 · 적용 BAT의 세부내용 등 |
8. 첨부서류 | 8.1 배출량 추정 근거 8.2 정보보호 요청내역 및 사유 8.3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제출 서류 |